식품안전나라 2026-11-03 수집
충남 부여군 음식점 행정처분 2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 중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입니다. 업소명·주소·처분 내용·위반 내용·처분기관을 원문대로 옮겼고, 공개기한이 지나면 내립니다. 대표자 이름·전화번호는 싣지 않습니다.
공개 중 처분
2건
최근 90일 확정 1건
영업정지
0건
정지 기간 중위 —
식품안심업소 처분
0건
지정 업소 31곳 지역
숫자로 읽기
위반 유형은 '영업 신고·변경'가 1건(50%)으로 가장 많습니다. 충남에서 같은 유형 비중은 27%입니다.
공개 중 처분 가운데 50%(1건)가 최근 90일 안에 확정됐습니다. 충남는 8%입니다.
영업정지가 0%(0건)로 충남(7%)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위 알 수 없음.
위반 유형
검은 눈금 = 충남 비율
위반 내용 원문의 낱말로 나눈 이 사이트의 분류입니다(기준).
처분 종류
월별 처분 확정(공개 중인 것, 최근 12개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8월
9월
10월
11월
공개기한이 지난 처분은 빠지므로 오래된 달일수록 적게 보입니다.
충남 부여군 처분 목록 2건
처분 확정일 최근 순. 업소 이름에 링크가 있으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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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태양다방 휴게음식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2804
-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 위반 내용
- 1. 피의자 진복순은 피의자 김ㅇ녀를 고용한 태양다방 실제 영업주(명의자 김민정)이면서, 사비궁 단란주점의 업주로서 2026.3.11. 23:30경 사비궁 단란주점(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2736)에서 피의자 김ㅇ인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500,000원을 결제받고 2차로 태양다방 여종업원 김ㅇ녀와 성교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최근3년이내에 같은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 2차위반에 해당된다. * 같은위반 행정처분일(1차위반): 2023.6.26. (위반일 2026-03-11)
- 위반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 처분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확정 2026-08-18
- 공개기한
- 2028-08-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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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초정다실 휴게음식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시장로 23
-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 위반 내용
- 위 영업자는 휴게음식점(초정다실)을 운영하는 자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5년 3월 이후 점검시까지 해당 소재지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위반일 2025-06-17)
- 위반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처분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확정 2025-06-18
- 공개기한
- 2027-06-17까지
자주 묻는 질문
충남 부여군 음식점 행정처분은 몇 건인가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 중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은 2건입니다(2026-11-03 기준). 최근 90일 안에 확정된 처분은 1건입니다.
충남 부여군 행정처분은 주로 어떤 위반인가요?
위반 내용 원문을 유형으로 묶으면 '영업 신고·변경'가 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유형은 이 사이트가 위반 내용의 낱말로 나눈 것이고, 원문은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공개되나요?
처분마다 식품안전나라가 정한 공개기한이 있습니다. 목록의 '공개기한'이 지나면 원천에서 내려가고 이 사이트에서도 같은 날 내립니다.
처분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처분이 취소·변경됐거나 영업자가 바뀐 경우 관할 처분기관(목록에 표시)에 확인하고, 이 사이트에는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업데이트 기록에 남깁니다.